'대체휴일제' 국회 통과 진통

입력 2013-04-24 17:23   수정 2013-04-25 02:51

與 반대기류 확산…25일 안행위 처리 불투명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이 절반이 넘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행위는 지난 19일 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고,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4일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12명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이재오 의원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법안에 대해 찬성은 2명, 반대 2명, 유보 6명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황영철 박덕흠 의원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성효 의원은 “소위에서도 반대했다”며 “대체휴일제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강기윤 고희선 김영주 김태환 유승우 의원도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기선 의원은 “소위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며 “입법 취지나 우리의 여건에 비춰봤을 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시의적절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그 전주나 다음주의 평일을 법정 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통상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고, 연평균 3.1일의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정부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부처 간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22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국·실장급 회의에선 대체휴일제 도입에 앞서 범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태환 안행위 위원장은 “일요일이 ‘의무 휴일화’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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