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서비스가 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 원 및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서비스는 재계서열 49위인 현대산업개발기업집단 소속 전문건설업체다. 2011년 기준으로 매출 1746억 원.
아이서비스는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수급업체인 유은건축에 위탁하면서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유은건축은 공사를 완료한 후 아이서비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아이서비스는 수급업체의 요청을 무시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았다.
아이서비스는 공사완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 신고인에게 770만 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조치할 것" 이라며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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