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참여 40%도 안돼
의료 분쟁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사들의 조정 거부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들을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 분쟁 조정을 시작한 작년 4월부터 1년간 의사가 조정에 참여한 비율은 39.9%였다”며 “조정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피신청인(의사)이 조정 신청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도 “한국소비자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조정기관에서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없다”며 “피신청인 의사표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을 만들자고 애초에 제안했던 의사협회가 지금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중재에 참여하는 감정위원 다수가 비의료인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재원 측은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종전 ‘의사가 의사를 재판한다’는 식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성 비율”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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