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평일에 쉬게
여당 일부도 신중론 펼쳐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제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재계 입김에 밀려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의 경영손실이 크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것과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시행령으로 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일에 일한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 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정해버리면 휴일에 일한 근무자에게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추가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체휴일제 실시 예정일인 2015년 3월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우리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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