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적용되는 '첫' 새 아파트는?

입력 2013-04-26 12:03  

22일부터 계약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 22일부터 적용되면서, 당장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는 양도세 감면의 첫 수혜 단지로 부각되면서, 계약 첫날부터 수요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점 이후 계약을 진행하는 단지로는 포스코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분양한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가 있다. 전용면적 72~99㎡, 총 79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5월1일부터 계약을 실시한다. 중도금 무이자와 1차 계약금 정액제(500만원)도 제공된다.

포스코건설이 부산시 연제구에 공급한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는 22일부터 계약을 실시했다. 아파트 232가구(전용면적 59~84㎡)가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삼한종합건설이 경남 양산시에 분양하는 ‘서창 삼한 사랑채’는 23일부터 실시한다. 전용면적 59~84㎡ 규모, 총 999가구로 조성된다. 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분양한 ‘화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635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94가구가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24일부터 26일까지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의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도 수혜 대상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전용 62~84㎡, 총 94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계약은 5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1-1생활권 L6블럭에서 선보이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종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파트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5월8일부터 계약을 실시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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