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주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
가구당 전세지원금은 7000만원까지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전세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고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선정되면 주택을 물색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일은 내달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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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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