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헬스클럽 헬스플러스는 30만원과 25만원씩 1년치 이용 계약하고 각각 2개월, 6일 후 중도 해지한 소비자 2명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시의 요가학원 ‘나인짐앤핫요가 숨’도 1년치 헬스장 이용료 36만원과 개인지도비 30회분 180만원을 내고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헬스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고 ‘나인짐앤핫요가 숨’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헬스클럽을 포함해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고 남은 기간을 따져 이용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