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가현이아빠'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 법안 발의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온지 사흘 만인 28일 현재 1만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자신을 15개월 된 딸을 둔 아빠라고 소개한 '가현이아빠'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부산 어린이집 학대 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사생활 침해 등의 주장이 있지만 유아 및 어린이 보호와 범죄 사후 처벌을 위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네티즌 '먼 산 바라기'도 "이번 사건이나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CCTV가 없었으면 증거가 없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다"며 지지 글을 남겼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는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매년 3500명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6182개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0.3%인 1252곳에 불과하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