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작은 건물을 지을 때도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이용하면 건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8일 김한수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사진)는 “공사 기획부터 시공 사후관리 등을 아우르는 책임형CM 방식의 사업이 민간 시장에서 확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책임형CM은 건축주(발주처)가 시공사 및 설계사를 선정하는 대신 ‘사업관리자’를 정해 시공 이전 단계인 기획 및 설계 검토부터 시작해 자재 조달, 공사비·공사기간 관리, 사후관리 등을 모두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공사에 문외한인 건축주가 직접 설계사·시공사와 각각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에 책임형CM 방식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건설비가 선진국에 비해 비싼 이유는 다단계의 복잡한 건설사업 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원가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 CM 업체가 책임형CM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총액 공사비 보장제(GMP)’를 이용하면 최대 공사비를 미리 확정한 뒤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언제든지 건축주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비용 차원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책임형CM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책임형CM 사업 방식이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다”며 “대형 건설사들조차 사업 매니지먼트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떨어져 해외에 나가서 단순 설계·시공만 맡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책임형CM의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어 공공발주 영역에서 책임형CM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레딩대학에서 건설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의 CM전문회사인 ‘터너앤타운센드’에서 선임 컨설턴트를 지냈다. 그는 최근 발간한 ‘스마트한 발주자의 새로운 건설방식 CM@Risk’라는 책을 통해 선진화된 건설사업 방식인 책임형CM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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