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은 이 시간 동안 영업을 안 해도 된다.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요하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가맹본부 측은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조항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는 구체적 기준을 이같이 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거나,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시간 강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맞춰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공정위 지침에 ‘심야시간대 매출 저조’의 기준을 ‘밤 12시~새벽 6시 월평균 매출이 비용보다 적은 경우’로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월간 기준으로 심야에 적자를 내면 심야영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심야시간대 매출 저조의 기준을 ‘밤 12시~새벽 6시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경우’로 예시했다. 이 경우 전체 편의점의 10% 정도인 약 2000개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면 매출이 적어도 시간당 3만5000원은 돼야 한다”며 매출 기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루 매출 11만원은 단순한 예시일 뿐 공정위 기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의 심야 매출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용 대비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 측은 이에 대해 편의점의 경쟁력은 24시간 영업에서 나오는데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심야영업을 안 하면 업계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로 새벽시간에 이뤄지는 배송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하고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편의점에 허용한 가정상비약 판매 문제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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