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2차 시험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계원리, 계리리스크 관리, 재무관리·금융공학 등이 추가된다. 외국어 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할 수 있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 합격도 인정해준다. 평가방법도 2차 시험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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