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경찰관…4살 딸 홀로 키우던 수배자 벌금 대납해 감옥行 막아

입력 2013-04-28 18:38   수정 2013-04-29 00:59

[그래도 살만한 세상]



어린 딸을 홀로 돌보는 20대 수배자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교도소 행을 막은 경찰관의 미담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2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용당파출소 정광평 경사(46·사진)는 지난 25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신모씨(29)를 검거하기 위해 용당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정 경사는 방 한 귀퉁이에 있던 4살배기 딸을 가리키며 “내가 없으면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신씨의 읍소에 마음이 흔들렸다. 신씨는 6년간 동거하던 아이의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저녁 늦게까지 돌봐줄 어린이집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신씨의 딱한 사연을 들은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목포지청 집행계에 전화를 걸어 “벌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수배가 해제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벌금 30%를 선뜻 대납했다.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이까지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말에 벌금을 대신 내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인 괌 등지에서 나머지 70만원을 대납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독지가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