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발효 전에 수출했지만 5월1일 기준으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도 관련 증빙과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터키산 수입품 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차량용 엔진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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