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네약국 생존 위협" vs 대기업 "약 안파는 곳도 많아"

입력 2013-04-30 17:15   수정 2013-05-01 03:3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드러그스토어' 중기적합업종 지정 논란

확정땐 빵집처럼 매장 수 동결·거리 제한
약사가 '소상공인' 인지도 논란일 듯




“동네 약국도 골목 상권에 속할까?”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CJ GS 이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가 드러그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드러그스토어가 ‘동네약국’의 이익을 침범한다며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약을 팔지 않는 매장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동네약국 고사한다”

드러그스토어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1999년 CJ올리브영이 첫 매장을 낸 뒤 W스토어(코오롱웰케어) GS왓슨스(GS리테일) 판도라(농심) 분스(이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는 500여개에 달한다. 유통 대기업들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규제가 강화된 대형마트나 편의점 대신 규제가 없는 드러그스토어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롯데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약사회는 CJ GS 등 대기업이 드러그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어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약국에서 주로 파는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러그스토어에서 판매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 또 약국들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취급하는 비쉬 유리아쥬 등 ‘약국 화장품’도 드러그스토어와 판매 경쟁을 해야 한다. 한갑현 약사회 사무총장은 “대기업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 약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드러그스토어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면 동네약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별로 사정 다르다”

대기업들은 각 드러그스토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CJ올리브영과 GS왓슨스는 약 판매 비중이 극히 미미해 약국과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매장은 드러그스토어가 아닌 헬스·뷰티용품(H&B)스토어로 불리기도 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300여개 점포 중 가맹점 한두 곳이 약사를 두고 약을 취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점포는 약국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GS왓슨스는 아예 약 판매를 하지 않는다.

물론 약을 파는 드러그스토어도 있다. W스토어나 분스, 판도라 등은 대부분 매장에서 약을 판매한다. W스토어는 약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에게 가맹점을 내준다. 매출에서 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포당 평균 60% 정도다. 분스는 전체 다섯 개 매장 가운데 세 곳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약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다음주 동반위 실무위원회가 열리면 대기업과 약사회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위는 동반위와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및 약사회 관계자로 구성된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동반위가 중재안을 마련한다. 제과점업이나 외식업처럼 출점 수 비율이나 거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약사를 소상공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동반위는 수의사협회가 신청한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 정서상 수의사를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미현/송종현 기자 mwise@hankyung.com

■ 드러그스토어

drug store. 일반의약품과 화장품, 식음료,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상점. 미국의 월그린, 일본의 마쓰모토기요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는 1999년 CJ올리브영이 최초로 선보였다. 의약품보다는 건강·미용용품을 주로 판매해 헬스앤드뷰티(H&B)스토어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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