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 3% 청년미취업자 의무 채용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안 5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 사범은 금액에 관계 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은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 이자를 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 시행일부터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변호사법=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함.
○약관 규제법=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안 하면 사업자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5만원 이하의 소액 통신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를 이용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구조 고도화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외에 산업 집적 기반시설과 산업 기반시설에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법=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신용보증기금법=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신용도가 낮아 민간 투자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용역에 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 경쟁 입찰 허용.
○아이돌봄 지원법=아이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에 우선 제공.
○국가재정법=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범죄 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이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 이건희 회장, '핵전쟁' 대비하려 지하 벙커를
▶ 토니안, 사업 대박나더니 '이 정도였어?'
▶ "예쁜 女직원 데려와" 50억 자산가 고객에 쩔쩔
▶ '갤럭시S4' 가짜로 제작? 삼성 직원의 폭로
▶ 현아 가슴, 신동엽 얼굴에 밀착…방송사고 아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