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갈등 커질 듯

입력 2013-05-01 03:27  

법안에 구체적 명시 안해
정부, 노사합의된 곳만 지원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가 원만하게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않으면 장기 근무자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근로자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통과된 법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지원금’을 확대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년연장과 관련된 지원금은 시행령 28조가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유일하다. 임금이 최고치 대비 80% 이하로 내려갔을 때 감액되는 부분을 50세부터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있다.

신욱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포함해 정년 연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시행 연한이 얼마 안 남은 만큼 필요한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직무재설계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사업장별 맞춤 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모범안’을 마련해주는 방안이다. 노무법인 ‘해인’의 정선아 공인노무사는 “노동생산성의 하락 정도와 임금이 떨어지는 정도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구에게 얼만큼 줄 것인가는 노사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재설계 컨설팅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사무직은 정년 시기가 되면 관리직이기 때문에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맞는 직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한국의 주요한 직업의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해 모범 직무를 만드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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