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中企 설비투자자금 2조 증액…엔低 대응 1조3000억원 지원

입력 2013-05-01 17:39   수정 2013-05-02 02:28

중소기업 지원 방안

선박금융 2조5000억 마련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핵심은 설비투자 지원과 가업상속 지원,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 등 세 가지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 풀어준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2014년 말까지 3조원까지 지원키로 했으나 지난 2월 말 현재 이미 2조2000억원이 소진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중고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을 현행 68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진공은 중고 기계를 구입하는 기업에 매입자금을 융자해주고, 기계산업진흥회 등은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이 사업을 마케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창업 및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가업상속 기업에는 상속가액의 70%(3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요건이 △상속자 1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할 것△주된 업종을 계속 유지할 것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상속인이 공동 상속하거나 업종을 바꿀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아직은 풀어주자는 논의만 된 상태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요건 완화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상속가액의 100%(500억원 한도)로 늘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법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키로 했다.

◆수출 중기 지원 11조원 늘려

수출 중소기업들은 신용도가 낮아 계약을 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수출을 이행하기 어렵고 엔화 약세로 수출에 대한 의욕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외국에서 중소 플랜트·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을 위한 특별지원 규모를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엔저 대응 1조3000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6조3000억원 △중소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1조원 △조선기자재·선박금융 2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확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외국 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 규모 1억달러,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30~50%인 ‘신(新)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해 내수기업이 수출 시장에 진출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안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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