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 농지법 위반"

입력 2013-05-02 07:15  

농지를 보유한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의원들이 보유한 땅의 절반 가까이가 매입 후 2배 이상 올랐다.

1일 KBS는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이 전국에 715필지를 보유 했고, 절반에 가까운 42%가 농지였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농지를 보유한 의원 가운데 20%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매입 이후 2배 이상 급등했다.

의원들 땅 이 많은 곳은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었다 .

특히 715필지의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다. 경제 위기로 전국 땅 값이 13% 떨어졌을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땅값은 5% 상승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 땅을 보유했으며, 매입가는 34억원, 현재가는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 수익률 400%를 기록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2000년대 중반 현대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투기 바람이 불었던 충남 당진 인근의 경우에는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부인 명의로 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황 의원 역시 농지를 임차인에게 맡기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 측은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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