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재직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경위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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