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할인은 1명에 한해 항공권 정상가의 30%까지 할인된다. 할인 대상은 유공자 부모와 (외)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등이다. 할인은 유공자 또는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동반 탑승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단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가격 '깜짝'
▶ 이건희 회장, '핵전쟁' 대비하려 지하 벙커를
▶ "예쁜 女직원 데려와" 50억 자산가 고객에 쩔쩔
▶ 토니안, 사업 대박나더니 '이 정도였어?'
▶ 현아 가슴, 신동엽 얼굴에 밀착…방송사고 아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