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화곡동에서 임모씨(61)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강도 살인 등)로 박모씨(48)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시장 포장마차에서 임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고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를 저질렀다. 박씨는 임씨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고, 피해자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내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목을 오른쪽 팔꿈치로 눌러 살해했다. 박씨는 안양교도소에서 준강도 등으로 4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 출소해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사건 이후 타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전담팀을 편성,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박씨가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박씨는 현재 임씨 살해 혐의는 시인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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