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날 오후 2시 심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뮤직비디오 초반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은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모았다.
KBS는 지난 17일 같은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 당시 위원회에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고 심의부장은 교체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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