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분양사기 피소' 법정 선다

입력 2013-05-02 16:55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법정에 서게 됐다.

시카고트리뷴은 트럼프가 주상복합빌딩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의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해 오는 13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동산투자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앨런 가튼 법률자문은 “트럼프 회장이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타워의 투자자인 재클린 골드버그는 계약 위반과 사기 관행 혐의로 트럼프 타워 측을 고발했다. 골드버그는 “호텔 두 채에 대한 51만6000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한 후 트럼프 타워 측이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며 “호텔 수익금을 일부 나누겠다는 계획과 투자 인센티브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 조건을 바꿔 구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 50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타워 측은 “이번 일은 전형적인 구매자후회(어떤 물건을 사고 난 뒤 잘못 산 것 같아 후회하는 구매자의 심리) 사례”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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