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 13만7000명이 대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실시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위해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100만5000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에 따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최대 연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다.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신청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대상자는 90만2000명이었다.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중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 소득이 일정 수준(부양 자녀 수에 따라 1300만~21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총 재산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다. 작년까지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한동연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15.2%에서 올해 28.7%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휴대폰,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이달 중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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