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문건설업체 '퇴출'…국토부, 2만9000여社 대상 등록기준 적합성 여부 점검

입력 2013-05-02 17:22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는 오히려 증가해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신고 대상과 기존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2만9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부실 및 불법업체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처분을 맡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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