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신고 대상과 기존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2만9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부실 및 불법업체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처분을 맡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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