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이달 중 사모펀드에 적용해 추이를 살펴본 뒤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펀드 운용보수 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펀드운용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운용 보수 수준을 더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과연동보수는 펀드 실적을 고려해 매일 펀드기준가격에 가감해 반영한다. 운용을 잘하면 보수를 더 주고, 못하면 깎는다는 의미다.
현재 전체 사모펀드와 존속기간 1년 이상의 폐쇄형 공모펀드는 운용 성과가 약정한 목표수익률을 넘어서면 정해진 보수보다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혼합형 펀드는 운용 보수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용보수 상한선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0.72%, 혼합주식형은 0.60%다. 하지만 펀드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미리 정한 보수를 줘야 해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다. 작년 말 현재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는 약 0.70%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의 수익률을 코스피지수와 KIS채권지수 등 객관적인 시장지수와 비교해 성과에 비례한 운용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펀드의 총 운용 보수는 기본 보수에 성과연동 보수를 더한 값이 된다. 금감원은 다만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 연동 범위를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본 보수율이 0.70%인 펀드의 성과연동보수는 0.35~1.05% 이내에서 정하는 식이다.
성과연동 보수 제도는 이달부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율 시행한다. 투자자도 법인은 10억원 이상, 개인은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로 제한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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