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시민단체에 피소, "성폭행 피해자 신상 노출"

입력 2013-05-03 00:26   수정 2013-05-03 08:41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배우 박시후(35)와 그의 변호인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된 피의자 신분의 박시후와 후배 K씨, 법무법인푸르메 정 모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등 총 5명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박시후 측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게 바른기회연구소 측 주장이다. 조성환 소장은 “박시후와 변호인들이 계획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피해자 신상은 물론 그의 가족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관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시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사용자들의 청원에 따라 바른기회연구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던 박시후는 지난 4월 초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지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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