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최대 10년간 취업 금지

입력 2013-05-03 13:55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최대 10년간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거나 이 분야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강화와 보육 교직원 처우·근무 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복지 당국은 향후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의 자격이 취소되면, 길게는 10년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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