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광교 등 2만2700실 분양 탄력

입력 2013-05-03 17:05   수정 2013-05-03 23:56

주택시장 영향



새로 지어졌거나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4·1 부동산대책’에서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 오피스텔도 1실 보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적체로 위축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다. 다만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월세(임대)를 주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어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때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기존 오피스텔도 주거용(1가구 1오피스텔만 해당)으로 쓰일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침체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호재

오피스텔은 최근 4~5년간 1~2인가구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도 수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하는 3만여실 중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국 100여개 단지, 2만2700여실에 달한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판교, 수원 광교신도시 등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에 2년 새 신규 공급이 집중되면서 미분양이 쌓여 있다는 게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서초우면지구 내 ‘서초 계룡 리슈빌 S’ 등 당장 이달에 공급될 신규물량은 탄력을 받게 됐다.

분양대행업체인 반더펠트의 호한철 사장도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양도차익이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축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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