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사업·충전업, 카드 수수료 같게 조정

입력 2013-05-03 17:05   수정 2013-05-04 03:26

금융당국이 LPG판매사업과 LPG충전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같게 조정한다. 유통단계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두 업종 간에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LPG판매업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주로 LPG 가스통 등을 도·소매하는 업종이고 LPG충전업은 차량용, 가정용 LPG가스를 충전해주는 업종이다.

금감원이 두 업종의 수수료 조정에 나선 것은 작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두 업종 중 LPG판매사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LPG충전업은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기, 수도, 대중교통요금 등과 함께 수수료 인상 예외업종으로 지정됐다. LPG충전업의 가맹점수수료는 기존 1.5~2%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LPG판매사업은 기존 1.5~2.0%였던 가맹점수수료가 최대 2.3%까지 인상됐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두 업종 간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를 같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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