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LPG판매업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주로 LPG 가스통 등을 도·소매하는 업종이고 LPG충전업은 차량용, 가정용 LPG가스를 충전해주는 업종이다.
금감원이 두 업종의 수수료 조정에 나선 것은 작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두 업종 중 LPG판매사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LPG충전업은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기, 수도, 대중교통요금 등과 함께 수수료 인상 예외업종으로 지정됐다. LPG충전업의 가맹점수수료는 기존 1.5~2%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LPG판매사업은 기존 1.5~2.0%였던 가맹점수수료가 최대 2.3%까지 인상됐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두 업종 간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를 같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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