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상납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소속 팀원 D씨(구속)가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 중 9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상사로 현재는 퇴직한 과장급 B씨와 국장급 C씨는 A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상납받은 돈의 50%가 당시 직속 상관인 A씨에게, A씨가 상납받은 돈의 56%인 5000만원이 B씨와 C씨에게 나눠져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상납된 것이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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