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인 돌보다 살해, 감형 사유"

입력 2013-05-05 18:05   수정 2013-05-06 00:08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년 가까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간병하다 지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시중으로 지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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