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년 가까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간병하다 지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시중으로 지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이유를 설명했다.
▶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 한국女 '글래머' 비율 봤더니…이럴 줄은
▶ 국가대표 男, 사업하다 20억 잃고 노숙을…
▶ 아이유, 사기 당해 잃은 돈이…충격
▶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값이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