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관광객 납치범 10년형

입력 2013-05-05 18:06   수정 2013-05-06 00:09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들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총과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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