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22)와 박모군(1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윤모양(16)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폭력행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올해 3월 인터넷에 ‘가출청소년 도와줍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박군과 윤양 등 가출청소년 5명(남자2명, 여자3명)을 만났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는 일명 ‘강목조(강도 목적의 조건만남)’를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윤양 등 여성청소년 2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피해자 김모씨(32)를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했다. 같은 시각 다른 여성청소년인 김모양(16)은 여관 밖에서 망을 봤고 주변에 대기하던 주모자 김씨 등은 여관에 들이닥쳐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현금 152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에도 영등포동 소재 노래방으로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신용카드에서 현금 36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주범인 김씨는 동종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고, 특수절도 및 폭력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들은 범행 후 피해자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뺏거나 피해자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어 뒀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범행현장 지문을 모조리 닦아 제거했다. 또 경찰 추적으로 피하기 위해 일주일간 쪽방 및 고시텔 등 은신처를 3번이나 옮겨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데, 그럴수록 유사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