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증가는 경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 증여세 면제’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면세를 악용한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M&A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던 일부 창업자나 벤처캐피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령 개정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의 당초 법 취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대비 30% 이상 고가 또는 저가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을 팔아 이득을 보거나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증여세를 전면 면제했다가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우려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벤처기업에만 세금을 면제해줄 경우 자칫 벤처가 아닌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증여세는 법인세 양도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법 조항과 충돌은 없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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