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출전망 틀리면 처벌한다는 가맹사업법

입력 2013-05-06 17:38   수정 2013-05-06 21:21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매출 전망을 의무화하는 황당한 내용의 가맹거래법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공정위가 내놓은 대안이 형사처벌 방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리 가맹본부를 손보기로 했다지만 예측하기 힘든 매출전망을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까지 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금시초문이다.

정부는 실제 매출과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 처벌할지는 별도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 논리와 실효성이 실로 의심스럽다. 미래의 매출을 예측한다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면 누가 사업을 위험이라고 하겠는가. 단적으로 예상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경기동향이나 상권 변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이를 가맹본부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가맹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매출이다.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해도 이익을 내는 상인과 손실을 보는 상인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가맹본부에 예상 매출을 보장해 주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다. 가맹점주도 엄연한 사업자다. 가맹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권이나 영업시간 등 제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고 선택한 결과가 프랜차이즈 계약이다. 이런 사업자 관계를 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단체설립권과 단체행동권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이제는 가맹본부의 틀린 매출 전망까지 처벌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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