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연락처 제대로 확인 않고 불출석 재판 징역형 내린 판사들

입력 2013-05-06 17:42  

피고인의 연락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출석 재판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강모씨(51)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12월 밤 경기 성남시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주인 박모씨가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9장, 현금 80만원, 신용카드, 은행통장 등이 든 박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1심 판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검사가 수정한 주소 등으로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판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잘못된 번호였다. 이에 법원게시판에 이런 사정을 기재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보낸 뒤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런 절차상 오류를 문제삼지 않고 절도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에 공소장의 휴대폰 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실과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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