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강모씨(51)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12월 밤 경기 성남시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주인 박모씨가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9장, 현금 80만원, 신용카드, 은행통장 등이 든 박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1심 판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검사가 수정한 주소 등으로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판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잘못된 번호였다. 이에 법원게시판에 이런 사정을 기재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보낸 뒤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런 절차상 오류를 문제삼지 않고 절도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에 공소장의 휴대폰 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실과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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