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카톡'으로 범죄 알린다

입력 2013-05-06 17:43   수정 2013-05-07 00:51

경찰청은 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주)카카오톡과 향후 맞춤형 치안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찰이 모바일 메신저 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프로그램 중 ‘친구찾기’에서 경찰청이 검색되도록 해 연쇄살인·성폭행, 방화, 테러, 납치 등 즉시 알려야 할 대국민 긴급 치안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4일 카카오톡과 연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ID(police)를 개설한 데 이어 이달 3일 친구찾기 서비스도 개통했다. 이번 협약은 3월 말 경찰청의 제안을 카카오톡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카카오톡 측은 그동안 문자 메시지로 타인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스미싱’ 범죄가 폭증하고 음란물이나 허위사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산돼 골머리를 앓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 ‘OO동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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