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도박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만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총 판돈 13억 3천여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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