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임업, 국내 첫 조림사업 탄소배출권 확보…세계 45번째

입력 2013-05-07 14:17  

국내 황폐지 조림사업을 통한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가 국내 처음으로 이뤄졌다.

SK임업과 산림청은 지난 6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 사업을 최종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 황폐지 75헥타르(ha)에 25만 그루를 심는다.

이번 사업 승인으로 우리나라도 조림산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세계 45번째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13번째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나라 또는 기관에 부여하는 것.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거쳐야만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SK임업이 조림사업에 나서는 곳은 목축용으로 쓰이다 방치된 산림청 소유의 초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간 기준 자동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분량인 621탄소톤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년 단위로 2회의 추가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약 3만7000여 톤의 탄소흡수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임업 관계자는 “충북 충주와 영동, 충남 천안 등지에서 진행 중인 조림사업도 탄소배출권 신청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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