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판매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역시 불법 강매 혐의로 남양유업의 서울 남대문로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을 동시 압수수색,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과 가맹점주들에 대한 유통 대기업들의 무리한 요구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한 목소리다.
지난달 24일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도 점포 이전 및 확장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강요행위를 해오다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7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였다.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사업자에게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들은 최대 1억8800만 원 등 평균 1억1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파리크라상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계 1위로 약 8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면 실제로 매출 증대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러한 것들은 영업관리 사원들과 가맹점주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지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일단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품의 특성 상 빠른 순환과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이 어느 업계보다 심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제품이나 빵 같은 제품은 못 팔면 버리는 것인데 그게 고스란히 손해로 잡히기 때문에 점주들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주한테 욕설을 퍼부은 영업관리 직원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사 차원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남양유업 대리점 연합회 총무는 "어느 정도 밀어내기 관행이 있다는 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것으로 새로울 것도 없다"며 "대리점 하나 운영하는 데 수 억 원씩 빚지면서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본사 측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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