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세 5년간 감면 확정…'1주택+1오피스텔' 땐 집 먼저 팔아야

입력 2013-05-07 17:18   수정 2013-05-07 23:45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다. 4월1일부터 취득한 신축, 미분양,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샀다가 10일부터 되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대상 주택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실거래가격이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을 뜻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4월 이전에 거래된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다.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

“신축ㆍ미분양 주택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현황을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확인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확인방법은.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취득자는 향후 양도세 감면을 신청할 때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감면 대상인가.

“아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1가구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면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받는가.

“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가구 판정은 어떻게 하나.

“1가구 판정은 4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김연아 못지 않은 '박근혜 효과' 이 정도였어?
"한국女 강간해도 괜찮다" 日 동영상 충격
전효성 "男 시선 때문에 가슴 부여잡고…"
가수 김혜연, 뇌종양 발견되자 유서를…충격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