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콘도회원권"…5600명이 당했다

입력 2013-05-07 17:27   수정 2013-05-07 23:35

허위 회원권 발급 89억 가로챈 16명 적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2011년 10월 중순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S레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은 “평창동계올림픽 이벤트로 강원도 콘도에 당첨됐다”며 회원권을 전달할 장소를 물었다. 며칠 후 영업사원이 직접 회원권을 들고 문구점으로 찾아왔다. 영업사원은 “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 공과금은 내야 한다”며 198만원을 요구해 선뜻 돈을 건네줬다.

같은해 12월 김씨는 S레저 측에 주말 콘도예약을 하고 강원 양양의 A콘도를 찾았다. A콘도 측은 회원 하루 숙박비가 12평형은 7만원, 26평형은 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과 거의 같거나 더 비싼 가격이었다. 속았다는 느낌이 든 김씨가 항의하자 S레저 측은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 회원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발뺌만 했다.

김씨처럼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5600여명을 속여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박모씨(44)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씨(37)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679명으로부터 각종 세금 명목으로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각종 공과금은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또 다른 회사가 S레저를 인수한 것처럼 속여 다른 영업사원을 타사 영업사원으로 위장시키고 회원권을 인수한 회원들에게 보내 회원권 보장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무료 콘도 이용권 10장을 회원들에게 25만원에 팔기도 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묵인 아래 회원 모집을 했다. 이태현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장은 “범행에 가담한 콘도 관계자들은 그간 영업이 잘 안돼 이들과 짜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 허위 회원번호를 제시하더라도 예약을 받아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는 피해자들에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 무마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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