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까지 공개한다

입력 2013-05-07 23:38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범위를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 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지원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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