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 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지원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김연아 못지 않은 '박근혜 효과' 이 정도였어?
▶ "한국女 강간해도 괜찮다" 日 동영상 충격
▶ 전효성 "男 시선 때문에 가슴 부여잡고…"
▶ 女배우 "남자친구와 거실에서…" 비밀연애 고백
▶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