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3-05-08 15:12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STX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정구철 대표(60)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 맡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까지 삼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STX그룹 계열사인 STX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37위의 건설업체로, 주택 사업 분야의 영업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STX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룹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