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만 골라 '쾅' 보험사기 30대 덜미

입력 2013-05-08 15:32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들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교동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히는 등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이씨는 차량 운전자들이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역주행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을 받아 이씨의 허위진단서 발급에 협조한 병원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 중”이라며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병원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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