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충우)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모씨(44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2007년 8월께 서울 암사동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치 4주의 상처만 입힌 채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건 발생 6년 후인 올해 이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이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이씨의 DNA가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에 주목해 6년 전 119 신고내역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사건 발생 5일전에 손을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범행이 벌어진 시각 이씨는 병원에 입실 중이었고 사건 발생일에도 오른손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행방불명이었던 피해여성 A씨를 찾아내 그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사건 당시 피를 흘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가 진범이 아님을 밝혀냈다.
서울동부지검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뻔한 이씨의 누명을 벗겨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례”라고 자평하며 “경찰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도 거치지 않고 이씨를 구속송치했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계자는 “구속 수사 중 이씨가 자신이 손을 다쳤던 사실을 기억해내 송치 기록에 그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이씨의 이송·수술·입원 기록을 찾아낸 것도 경찰인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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