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 지난달 30일 발의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고교 1·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시험에서도 선행출제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영향평가 방법, 절차, 심사항목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adael@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