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사측이 낸 근로기준법 5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이라고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에 한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수당이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화고속 임금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29명에게 39만2000원∼780여만원 등 총 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된 근속·식대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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