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80만원刑 파기 환송

입력 2013-05-09 17:08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女고생 야동' 이름 바꿔 저장했다가…깜짝
앤 해서웨이, 19금 시스루에 가슴이 훤히…
내 남편, 女직원에 '성적 매력' 느끼더니…충격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